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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적극시행
  • 작성부서|평택지사
  • 작성자|김가경
  • 등록일|2024-12-18
  • 조회수|467
게재일 2024-11-0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농어촌公 평택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적극시행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김국현)는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지원자를 적극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79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최대 4ha까지 신청이 가능한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 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 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국현 평택지사장은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 필요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항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 포털(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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