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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본부, 든든한 노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부서|전남지역본부
  • 작성자|안윤경
  • 등록일|2024-11-21
  • 조회수|435
게재일 2024-09-0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호)는 올해 3월 시행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지금까지 133ha의 농지를 이양한 은퇴농 184명에게 71억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매도’또는‘매도 조건부 임대’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전남지역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매도’는 평균 0.7ha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34만 원을 받고 있고, ‘매도조건부임대’는 평균 1.1ha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약 45만 원과 연금·임대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또한 가입자 중 4명은 최대 면적인 4ha를 이양해 매월 200만 원의 직불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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