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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작성부서|예산지사
  • 작성자|김주호
  • 등록일|2024-10-30
  • 조회수|418
게재일 2024-02-01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지사장 이순보)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
  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충남도민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91만 6천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69만 1천원을 지급한다. 
□ 이순보 지사장은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
 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041-330-3533), 농지은행포털
 (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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