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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 적극 추진 중
  • 작성부서|철원지사
  • 작성자|황성민
  • 등록일|2024-10-30
  • 조회수|459
게재일 2024-10-15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만 65세 이상 만 84세 농업인 중 10년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부 매도하였을 경우, 1ha 50만원씩(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40만원) 최대 10년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는 지역 내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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