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公 창녕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사업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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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2-01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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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2024년1월1일 현재 65세이상 79세이하 농업인(1945년1월1일 ~1959년12월31일 사이 출생자)중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농지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임차포함)여야 한다.
직불제 지원단가는 공사에 매도하는 이양인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40만원을 매도금액 및 농지연금 월지급액에 추가로 가입연령에 따라 만84세까지 최대10년 동안 직불제를 받게 된다. 유민종 창녕지사장은 “2024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창녕지사 농지은행부(055-530-7777)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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