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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대상 확대
  • 작성부서|파주지사
  • 작성자|박주리
  • 등록일|2024-10-28
  • 조회수|488
게재일 2024-08-02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최종태)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가입가능 연령을 65세~79세에서 65세~84세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농지를 공사에 매도이양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 간 매월 은퇴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가입연령이 65세에서 79세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가입가능 연령을 84세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수혜 대상을 확대하였다.

농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이양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천제곱미터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 이양하여야 한다. 매도 시에는 은퇴직불금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종태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의 노후 대비를 돕고, 청년으로 농업 인적구조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처 :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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