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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설계, 농지은행과 함께 하세요.
  • 작성부서|부안지사
  • 작성자|송종형
  • 등록일|2024-10-24
  • 조회수|452
게재일 2024-09-10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9월 10일(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부안상설시장과 부안터미널 등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 및 농지은행사업 현장 대면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새롭게 확대·개편되어 추진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농지은행사업에 관심있는 읍?면을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다. (매도 : 만65세~84세, 매도 조건부 임대 : 만65세~79세)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거나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에 한한다.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크게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나뉘며,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ha)과 농지매도대금 (공사에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지급된다.

 

이것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하면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의 경우 월 2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하여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부안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외에도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안지역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설계 및 청창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중 부안지사장은 “농지은행이 고령 농업인 및 청창농 등 지역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개별상담·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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