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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신청·접수 받습니다.
  • 작성부서|남원지사
  • 작성자|정구원
  • 등록일|2024-10-22
  • 조회수|430
게재일 2024-09-05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양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직불금은 최대 10년간 지원하며,‘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최대 200만원),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부 임대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 ▲농업진흥지역 논·밭·과수원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논·밭·과수원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063-620-20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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