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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농지이양 은퇴시 월 50만원, 최장 10년 지급
  • 작성부서|강화.옹진지사
  • 작성자|배민정
  • 등록일|2024-10-21
  • 조회수|460
게재일 2024-02-01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지사장 유승호)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농업인 중심 농지공급 확대 등을 위해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대상 농업인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그리고 지급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이어야 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제곱미터 미만*) 이외의 농지는 전부 이양하여야 한다.

*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은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매도’는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즉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금과 농지 매도대금(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경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공사에 매도해야 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를 같이 지급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 매도 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도’는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가입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농업인 나이가 65세 이상 75세 이하는 10년간, 76세부터는 1년씩 줄어들어 79세에 신청하는 경우 6년간 지급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농이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를 비롯 전국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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