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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홍보 실시
  • 작성부서|음성지사
  • 작성자|정기순
  • 등록일|2024-09-25
  • 조회수|426
게재일 2024-09-05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정재우)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9.5에 전통시장을 찾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집중홍보 활동을 펼쳤다.

 □ 특히 가입 가능한 연령이 최근 79세에서 84세까지 확대되고, 전년도 (2023년) 농지매도자도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리플렛 및 홍보물품 배부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다.

□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은 10년이상 영농경력을 갖고 있는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65세~84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또는 농업인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 하는 제도이다.

□ 지원금액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의 은퇴이양직불금을 지급하며,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 상품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및 농지임대료, 은퇴 이양직불금 등을 모두 수령 할 수 있다.

□ 정재우 지사장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이양받은 농지를 공공임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영농규모 확장을 위해 지원할 예정 이며,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등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 공사 음성지사(043-871-7323)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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