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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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9-09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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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조창영)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최대20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임대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업인(매도 : 만65세~84세, 매도조건부 임대 : 65세~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논·밭·과수원)가 가입 대상이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30-812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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