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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부서|청주지사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4-09-06
  • 조회수|436
게재일 2024-09-06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류영선)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이루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자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한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농지 요건은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 농지 이양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2가지로 나뉜다. 매도 시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을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043-290-0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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