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특별홍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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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8-28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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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특별홍보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와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이재성)는 8월 28일 농지은행사업의 특별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공사 직원들은 무량경로회관에서 지역농업인들을 모시고 공사의 농지은행 주력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을 홍보했다.
특히,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년이상 영농경력을 소유한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농업인 등에 잔여농지 1,000㎡미만을 남기고 매도 이양하는 경우, 84세까지 최장 10년간 매월 일정금액(200평 기준 33,000원)의 은퇴직불금 지원하는 제도인「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에 나섰다. 사업설명을 듣고 무량마을 H여사님은 “시집와서 홀로 자녀을 키우며 40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농업 퇴직금을 주시는 겁니까”하시며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고성?통영?거제지사 이재성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활성화하여 은퇴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노력하여 은퇴농업인과 더불어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담당전화(055-670-7003), 농지은행포털(www.fbo.or.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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