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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노인대학교 방문하여 농지연금사업 설명
  • 작성부서|보은지사
  • 작성자|김은강
  • 등록일|2024-07-18
  • 조회수|483
게재일 2024-05-12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9일 보은군 노인복지관을 찾아 노인대학생 63명을 대상으로 고령화 시대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시길 제안하는 농지연금사업 설명을 실시했다.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지를 팔 경우 목돈은 마련 되지만 이는 계획 없이 소비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월 안정적인 금액을 수령받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뿐만아니라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임대나 자경도 할 수 있어 소유권은 여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만60세(24년의 경우 1964.12.31. 이전출생자) 이상 농업인이면서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 합산하여 5년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된다.

보은지사 석월애 지사장은 농지의 가격에 따라 월 수령액이 산출되며 소액이 산출되더라도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 매월 나가는 고정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월산출액 등 농지연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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