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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은퇴직불금 제1호 수령자 탄생
  • 작성부서|괴산.증평지사
  • 작성자|방은선
  • 등록일|2024-07-09
  • 조회수|422
게재일 2024-03-2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지사장 송서호)는 2024년 3월 26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지사장 송서호)는 괴산군 연풍면에 거주하는 허모씨(66세)가 3월 26일에 지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금년 4월부터 매월 약 29만원씩 10년으로 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괴산군 최초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세~만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괴산증평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043-830-5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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