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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작성부서|영천지사
  • 작성자|배난새
  • 등록일|2024-07-08
  • 조회수|395
게재일 2024-01-1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나창식)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농업 은퇴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이다.

(매도기준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조건부임대기준 1ha당 매월40만원)

? 고령농업인으로부터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보조금 지급 요건,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지원단가, 지급상한 면적, 가입 연령별 지급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054-339-5005)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나창식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의 신규유입기대 및 안정적 영농정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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