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
|---|---|---|---|
|
|||
| 게재일 | 2024-01-18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이다. (매도기준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조건부임대기준 1ha당 매월40만원) ? 고령농업인으로부터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보조금 지급 요건,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지원단가, 지급상한 면적, 가입 연령별 지급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054-339-5005)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