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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 작성부서|철원지사
  • 작성자|황성민
  • 등록일|2024-06-28
  • 조회수|471
게재일 2024-04-22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1ha당 매월 40만원 10년간 수령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은퇴.고령 농업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고,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철원지사로 전화하거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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