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 사업 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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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3-11-10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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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내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단점을 보완했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65~79세 농민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월 최대 50만원(1ha 기준)의 직불금을 주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소유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농민은 농지매도 대금과 농지 1ha당 매월 50만원(연6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당장 농지를 파는 데 부담을 느끼는 농민은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을 농지 1ha당 매월 40만원(연480만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지매도 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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