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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관내 은퇴직불금 제1호 수령자 탄생
  • 작성부서|음성지사
  • 작성자|정기순
  • 등록일|2024-06-03
  • 조회수|400
게재일 2024-04-0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음성군 관내 은퇴직불금 제1호 수령자 탄생

고령농업인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정재우)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음성군 원남면에 거주하는 남모씨(79세)는 소유한 농지 0.42ha를 공사에 매도하면서 지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금년 4월부터 매월 약 209,300원씩 7년간 총 17,581,200원의 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되어 음성군 최초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되었으며, 여모씨 등 2명의 농업인도 은퇴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세~만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연60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연480만원)을 지급한다.

 정재우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043-871-7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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