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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철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시행
  • 작성부서|철원지사
  • 작성자|황성민
  • 등록일|2024-05-21
  • 조회수|425
게재일 2024-02-21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고령농업인(65~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유승철)는 2월 21일(수) (사)한국쌀전업농 철원군연합회 연시총회에 참석하여 2024년부터 신규 시행하는‘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설명하였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승철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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