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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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5-10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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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임선민)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 사업 신청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 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거나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이다. □ 농지 이양하는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임대 두 가지이며,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월 50만원/ha)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지급된다. □ 이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하면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의 경우 월 2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해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임선민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31-929-9415) 또는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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