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신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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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3-25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신규사업인“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매도조건부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유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매도’와‘매도조건부임대’두가지가 있다. ▲매도는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는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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