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 |||
|---|---|---|---|
|
|||
| 게재일 | 2024-04-10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가 오는 4월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 조건 부 임대’할 경우 1㏊당 매월 40만~50만 원씩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이고,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매도 및 임대 계약체결 후 은퇴직불금을 매월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