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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 작성부서|김해.양산.부산지사
  • 작성자|최성은
  • 등록일|2024-04-15
  • 조회수|410
게재일 2024-04-10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가 오는 4월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 조건 부 임대’할 경우 1㏊당 매월 40만~50만 원씩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이고,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매도 및 임대 계약체결 후 은퇴직불금을 매월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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