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첫 지급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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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4-02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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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박형수)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무안읍에 거주하는 윤진국씨에게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지난해 11월부터‘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신청·접수를 받아 왔으며, 3월말까지 계약체결 완료한 농업인들이 그 대상이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 또한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약정기간 만료 후 지역별 매입상한단가를 초과하여 매입이 가능하다. □ 목포무안신안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061-260-5521)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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