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농 노후생활 보장, 농지이양은퇴직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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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2-06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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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농 노후생활 보장, 농지이양은퇴직불금
- 농어촌, 고령 농업인 은퇴 매도시 최대 매월 200만 원(1ha당 50만 원) 받는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호)는 고령농의 영농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청년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하여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소유농지 중 1천제곱미터 미만 이외 농지를 전부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농지이양은 매도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이 있으며 신청은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매도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받게 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에는‘은퇴형농지연금’에 가입되어 농지는 공사에 임대했다가 농지연금 지급 종료 시 매도되며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과 임대료 및 농지연금, 1ha당 매월 40만 원(최대 16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영호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은퇴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고령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전화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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