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게재일, 관련사업,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내용, 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 작성부서|성주지사
  • 작성자|민수현
  • 등록일|2024-04-02
  • 조회수|478
게재일 2024-02-14 관련사업 대외홍보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업경영을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2024년 신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1월1일~1959년12월31일)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농지 또는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전·답·과수원)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직불금을 최대10년
간 만84세까지 받게되는 것이다.
농지이양 방법으로 매도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이 있으며, 신청은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농지매도의 경우 농지매도대금과 1h당 매월 50만원(최대200만원)을 받게 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은 [은퇴형농지연금]에 가입돼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후 공사로 매도되는 방식으로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과 임대료 및 농지연금(최대 월300만원), 4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받을수 있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통해 고령농의 소득 안정과 청년농업인의 농지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수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