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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 작성부서|고성.통영.거제지사
  • 작성자|안미정
  • 등록일|2024-04-02
  • 조회수|401
게재일 2024-04-02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이재성)에 드디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했다.

□ 거제 조선업에 종사하다 젊은 나이에 귀농하여 10년 이상 영농을 한 김모(56년생)씨는 조선업 종사 때 후유증으로 영농작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던 참에 농지매도와 함께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담에 한달음에 가입하신 경우로 10년간 매월 32만원씩(1ha 기준 50만원) 받게 됐다.

□ 마지막 계약서 서명을 하며, 그동안 땀 흘리면서 농업을 종사했지만 은퇴직불금을 받으리라곤 생각도 못하셨다고 하시며 농어촌공사가 좋은 일을 한다며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에 은퇴하시는 분께도 도움이 되는 진정으로 농업인과 함께 公社로 거듭나고 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란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조건부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신 농업인(65~79세)이 대상이 되며, 잔여농지 1,000㎡미만을 남기고 농업에서 은퇴하시면 최장 10년, 나이로는 84세까지 매월 은퇴직불금이 200평 기준 33,000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2024년 처음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 이재성 고성통영거제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매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055-670-7003)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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