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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첫 지급 개시
  • 작성부서|함안지사
  • 작성자|임용현
  • 등록일|2024-03-27
  • 조회수|415
게재일 2024-03-2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지사장 이명숙)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내달 15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 함안지사는 지난해 11월부터‘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신청·접수를 받아 왔으며, 3월 29일까지 계약체결 완료한 농업인들이 그 대상이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 또한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약정기간 만료 후 지역별 매입상한단가를 초과하여 매입이 가능하다.

□ 함안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055-580-0326)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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