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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추진
  • 작성부서|여주.이천지사
  • 작성자|이은경
  • 등록일|2024-03-20
  • 조회수|396
게재일 2024-02-2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 중인 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 후 신청 하는 매도 방식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이 있다. 매도 방식의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단,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된다.

□ 서영준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선순환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031-887-7540)로 전화·방문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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