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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신안지사, 2024년 신규사업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 작성부서|목포.무안.신안지사
  • 작성자|황유석
  • 등록일|2024-03-19
  • 조회수|399
게재일 2024-03-0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2024년 신규사업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 65~79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은퇴직불금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박형수)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 기간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임대, 연금 기간 종료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에게는 영농은퇴 이후 소득안정과 생활 안정을, 청년농업인에게는 은퇴농가의 농지를 공급(임대 등)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대표번호(1577-7770), 목포무안신안지사 대표전화(061-260-5500)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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