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4년 농지은행 사업비 200억원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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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3-06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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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조창영)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 농업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업인의 논·밭·과수원 매입과 임대차를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37억원,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후 매입까지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 166백만원,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비 604백만원 등이다. □ 특히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매도대금 외에 은퇴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신규 시행되어 청년농을 육성하고 은퇴농업인의 노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여도 신청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 농지,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받게 된다. □ 청년농 육성을 위한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에서 먼저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해주고 청년농은 원리금 장기 상환(연1%) 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이다. □ 상담 및 신청,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054-830-8120, 1577-7770)를 통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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