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公 양평광주서울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신규 추진 | |||
|---|---|---|---|
|
|||
| 게재일 | 2024-02-08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신경삼)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 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 신경삼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매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031-770-8004)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