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농업인에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최대 10년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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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02-05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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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지사장 황희동)에서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세~79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를 통하여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중 10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급한도는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 고령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 영농기반구축과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횡희동 홍천춘천지사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는 물론 청년농업인의 성장을 지원해 미래농업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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