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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추진
  • 작성부서|파주지사
  • 작성자|박주리
  • 등록일|2024-02-07
  • 조회수|468
게재일 2024-02-06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최종태)는 2024년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농지를 공사에 매도이양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 간 매월 은퇴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이양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천제곱미터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 이양하여야 한다. 매도 시에는 은퇴직불금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종태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은퇴한 고령농업인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이양 받은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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