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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사업 홍보
  • 작성부서|당진지사
  • 작성자|김기영
  • 등록일|2023-12-11
  • 조회수|392
게재일 2023-11-2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재선)는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월 최대 50만원(1㏊ 기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내년도 예비 사업대상자 신청이 2023년 11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보완했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65∼79세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소유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농업인은 농지매도 대금과 농지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 받는다.

당장 농지를 파는 데 부담을 느끼는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을 농지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지매도 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김재선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농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041-351-915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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