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황명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 올해에는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의 5%를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년형)이 추가되었고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 60세→만 55세), 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후, 가입자가 원할 경우 공사가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담보농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변제하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매입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금년도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지연금사업 본래 취지와 역할을 더 충실하게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보다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