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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내년부터 본격시행
  • 작성부서|목포.무안.신안지사
  • 작성자|이영철
  • 등록일|2023-10-27
  • 조회수|409
게재일 2023-10-1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내년부터 본격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박형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팔고 은퇴를 약정한 경우,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 보조금 지급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다.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 목포무안신안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했을 때 새로 개편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가입 가능 연령과 지급기한, 지급액을 모두 확대했다.

○ 가입연령은 기존 ‘6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5년 늘어났고, 지급기한 역시 당초 75세에서 84세로 9년 연장되어 가입 후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급액 역시 기존 1ha당 월 27만 5천 원에서 50만 원으로, 임대의 경우 1ha당 월 21만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 박형수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농 중심의 농지 이양으로 농어촌의 세대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년농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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