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사업 지원, 임대수탁 개정사항 홍보 | ||||
|---|---|---|---|---|
|
||||
| 게재일 | 2023-09-11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재선)는 ‘23년 농지은행사업비 199억원을 지역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 주요핵심 지원사업으로 맞춤형농지지원사업(122억), 경영회생지원사업(38억), 농지연금사업(39억)등이 있으며, 사업호조로 상반기 77%의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 맞춤형 107억원, 경영회생 38억, 농지연금 30억원을 8월까지 총사업비 88% 집행 10월까지 100% 이상 달성예정 □ 「농지법」개정에 따른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 안내 「헌법」과 「농지법」에 따른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됨 ○ 시행일자 : 2023.8.16 ○ 개정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요건 개정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조건이 충족하여야 공사에 위탁가능 *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3년 적용 없이 공사에 위탁가능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재선)는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 행복파트너로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보내주시는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