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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공사 청렴주간(9.11 ~ 9.15)과 명절을 앞두고 직원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 목적은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해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매년 교육이 실시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일부 개정되고 마음가짐도 느슨해질 수 있고 신규 직원들도 늘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도와 부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목적도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회피방법 등 공사현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실무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모음집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보은지사장(이수길)은 이날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직원 본인과 협력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은 중요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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