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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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3-09-20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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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연령은 인하하는 등 지원 혜택을 높인 제도 개선으로 농민들의 가입을 독려한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8울1일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력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도 하향 조정해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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