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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 펜을 들어 “청렴”이란 두 글자를 적으며
  • 작성부서|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작성자|최정엽
  • 등록일|2023-09-15
  • 조회수|409
게재일 2023-09-15 관련사업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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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청렴이란 두 글자를 적으며...(조현찬 단장).jpg


청렴”이란 펜을 들기전에, '청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매년, 매일 보고 듣는 단어가 청렴인데, 막상 펜을 들면서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 다시 검색하면서도 “청렴”이란 두 글자의 의미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이나 동료 직원들에게 '청렴'하면 무엇이 생각나냐고 물었다. 아내는 '공직자면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거 아니야?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 답했고, 동료 직원들은 '그냥 착하게 일하면 되는거야' 라고 일상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을 다짐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청렴 교육을 듣고,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 의식을 직원들과 함께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을 맹세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첫 번째도 청렴, 두 번째도 청렴, 세 번째도 청렴이라고 계속 되내어 본다

 

2023년...어느덧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년째인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행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 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행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 안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에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가 있다.

 

여러 가지 청렴 학습사례로 기관장의 자녀가 재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하고, 공단 등의 유료주차장을 부처의 공무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들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수라 해도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고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평소 청렴 교육을 들을 때 난 당연히 정직한 사람이고, 청렴을 위반할 일이 절대 없을 것이며,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직원들에게도 난 떳떳하게 청렴하다고 자부하였다. 하지만 나와 동료가 업무를 하며 관행으로 여겨 하던 일들이 청렴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한번 청렴에 대하여 이행충돌방지법 법령을 읽어보고 시억해보려고 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공직자로써 당연히 청렴하고 더욱 청렴하고자 노력하는 나'를 위해서 청렴에 대하여 펜으로 한자한자 또빡또받 적어보며 그 의미를 상기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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