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승계연령 낮추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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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3-08-01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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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상품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10개년 전국 전·답 평균 낙찰가율(법원경매정보사이트) : 감정평가액 대비 73.6%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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