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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지연금사업"추진
  • 작성부서|경주지사
  • 작성자|최라원
  • 등록일|2023-06-22
  • 조회수|368
게재일 2023-06-21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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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만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농지 소유권은 유지되며, 가입자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
또 농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며,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6억원 이하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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