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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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3-02-23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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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인의 삶을 질 향상과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농지은행사업을 전개가하고 있습니다. (농지매매사업)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 이상인 논 또는 밭을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 202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전업농업인(64세 이하), 농업법인 등에게 연리 1%로 연령별로 상환기간을 차등 적용(11∼30년)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12,300원/㎡(평당40,660원), 청년창업농. 2030세대. 만55세 이하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은 25,400원/㎡(평당83,967원)으로 지원하고 초과금은 자부담으로 경영규모기준 10ha(단, 소유규모 3ha 까지만 지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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