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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지은행사업비 85억원 확보 지원
  • 작성부서|보성지사
  • 작성자|서정호
  • 등록일|2023-02-09
  • 조회수|299
게재일 2023-02-0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지사장 임병남)는 2023년도 농지은행사업비 85억원을 확보해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지역농업인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성지사는 2030세대, 청년창업농 등에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농지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규모화사업 15억원, 공공매입비축 33억원, 과원규모화사업 3억원, 농가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27억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4억원, 경영이양직불 3억원, 농지임대수탁사업 114ha 등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매입비축은 농업인 농지, 상속농지 및 8년 경작 후 이농한 비농업인의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지가 부족한 청년창업농이나 2030세대에게 임대를 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4,000만원 이상의 금융기관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 임대기간 중 환매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안전영농과 지속영농이 가능하여 수혜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이상의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농지연금사업 제도개선으로 최대 20.6%까지 연금수령액을 더 받게되며,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30%만큼의 일시인출도 가능하다. 연금가액은 감정평가방법(90%)과 공시지가 중 선택과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은행 지원 신청은 보성지사(보성읍 봉화로 183, Tel 061-850-2521~4, 2510)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예상연금액 조회 등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임병남 지사장은“상반기 농지은행사업비 조기집행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 농업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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