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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公 음성지사, 농지은행사업비 120억원 확보
  • 작성부서|음성지사
  • 작성자|변규환
  • 등록일|2023-02-01
  • 조회수|296
게재일 2023-01-19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농어촌公 음성지사, 농지은행사업비 120억원 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김준기)는 올해 120억원을 확보, 청년농 육성, 기존농가 보호, 고령농가 복지사각 지대 해소 등 맞춤형 농지지원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사업별 예산으로 맞춤형농지지원 75억원, 경영회생지원 30억원을 비롯, 농지연금 13억원, 과원규모화 등 2억원을 편성했다.
□ 2023년 음성지역에 배정된 120억원은 농어촌공사 충북관내 7개 지사 중 3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된다. 음성지사는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내 농업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으로.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비농업인,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대상으로 매입·임차하여 장기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영농 규모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매매, 임대)를 추진한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은행이 매입,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다시 농업인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 소유농지를 매개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가입연령 60세 이상 확대, 장기영농과 저소득농업인 대상 월지급금 추가지급 등도 계속 적용된다.
□ 김준기 음성지사장은 “충북관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본 사업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지은행사업에 문의사항은 전국번호 1577-7770번이나,
▲ 맞춤형농지지원 043-871-7322, ▲ 경영회생지원 043-871-7320,
▲ 농지연금 043-871-7323, ▲ 농지임대수탁 043-871-7321, 7323번을 통하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농지은행포털(fbo.or.kr), 농지연금(fplove.or.kr)사이트, 농지(거주)소재지 지사방문 통해서도 상담?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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