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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시대!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으로 해결하세요
  • 작성부서|전북지역본부
  • 작성자|김남희
  • 등록일|2022-10-24
  • 조회수|282
게재일 2022-08-0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가 2022년 7월 말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28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다. 올해 연말까지 480억원의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전라북도 관내 지역에 2021년 12월 말까지 1,831농가에 4,781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했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금융기관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매입금액으로 농가부채 상환),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부채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연간 피해율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75세 이하)농업경영체로 한다.
□ 매입대상은 농지(전, 답, 과수원) 및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매입한도 198,000원/평)
□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다시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해당지역 임대료수준 및 형상등을 고려하여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적용 산출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시설의 경우 당초 매입가로 하여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및 낮은 임차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여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 양정희 본부장은 “고금리시대에 더 많은 부채농가가 본 사업을 통해 부채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사업비 확보 및 홍보와 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은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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