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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경영회생사업으로 부채농가 전폭지원
  • 작성부서|포항.울릉지사
  • 작성자|이효정
  • 등록일|2022-09-20
  • 조회수|297
게재일 2022-09-0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장현문)는 올해 경영회생사업에 배정된 47억원의 예산을 빠르게 소화중이다. 최근 기준금리의 빅스텝으로 대출금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부채농가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경영회생사업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해당 농지를 농가에 장기임대하여 부채농가의 지속적인 영농을 목표로 한다.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해당 농가가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재해피해율 50% 또는 부채 4000만원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이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이며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있다.
□ 올해 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경영회생 매입농지의 임차료를 매입가격의 1%이내에서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농지의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시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시납부 약정체결 조건을 통해 지원가능하게 되었다.
□ 장현문 지사장은 “정부에서도 농가의 부채해결을 위해 원리금상환유예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 지사도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농가의 부담완화 및 지속적 영농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포항시, 울릉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전화 054-720-7009), 또는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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