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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가경영회생에 47억 투입
  • 작성부서|포항.울릉지사
  • 작성자|이효정
  • 등록일|2022-09-20
  • 조회수|264
게재일 2022-04-12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장현문)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사업에 올해 47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가경영회생사업이란 부채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한 뒤 최대 10년간 장기임대한 후 그 기간 내의 환매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농가의 평균부채가 3759만원으로 전년대비 5.2%가 증가한 농촌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농지의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였던 임차료가 지역의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 장현문 지사장은 “농가경영회생사업은 농가의 부채악순환을 막으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사업인만큼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맞춤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포항시, 울릉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전화 054-720-7006∼9), 또는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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